부천시의원 의정활동비 연 4866만원으로 동결

기사등록 2022/09/19 15:56:39 최종수정 2022/09/20 10:54:42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의회 의원이 2023년 지급받는 의정비가 지난해와 같은 연 4866만원(월 400만원)으로 결정됐다.

부천시의정비심의회는 최근 1차 회의를 통해 2023년 제8대 부천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지난해 대비 동결하고, 2024~2026년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반영해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온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과 월정수당 연 3546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조례로 정해진다.

시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비용인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됐다.

심의회 위원들은 부천시 주민 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결과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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