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윤리위 징계개시, 사법방해·재판보복"

기사등록 2022/09/19 10:30:37

"YS 인터뷰 문제삼아 '제명'…10·26 발발"

"'신군부', 李탄원서 당측이 누설 범죄"

"'양두구육', 표현의 자유 불가침 인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19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개시에 대해 "1979년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미국 뉴욕타임즈와 한 인터뷰(정치적 표현)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직을 '제명'하자 부마사태와 10·26 사태가 발발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가처분뿐 아니라 UN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9월18일자 윤리위의 징계개시 결정은 3·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 행위이고,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전했다.

변호인단은 '신군부' '양두구육' 등 이 전 대표의 문제성 언행으로 지목된 바 있는 표현들을 열거하며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리위는 해당 표현이 징계 개시의 근거라고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이들은 "'신군부' 표현은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1차 가처분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국민의힘 측이 누설한 것이고, 이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 측 범죄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고기' '양두구육' 등 은유적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UN 인권선언 19조, 미국 수정헌법 1조,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고,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기본권 중 기본권으로서 불가침의 인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리위는 전날(18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징계가 의결될 경우, 당규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이미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중한 장기간 정지나 탈당권유, 제명 징계를 받는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이유를 "당원·당 소속 의원·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모욕적·비난적 표현'의 예시를 들지는 않았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 위원장께 바친다"고 맞받았다. 해당 규범 조항은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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