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관내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폐기물처리 신고업체
점검대상은 관내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와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등 불법처리 행위 여부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 수집·운반 등 폐기물처리업 영업 행위 여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적치 행위 여부 등이다.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등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적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폐기물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고발 사법처리 12건, 영업정지 3건, 조치명령 10건, 경고 7건, 과태료 2건(250만원)을 부과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토지주의 경우 토지 임대차 계약 시 폐기물 적치여부 등 사용용도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 투기나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