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1일 실시한 울진군의회의원선거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인건비 등 총 297여만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청구한 뒤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항에서는 영수증 등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하는 것을 비롯,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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