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헌 여부 심리 첫 공개변론
청구인 측 "토론으로 더 높은 국가안보"
법무부 측 "실체적 위협 존재"…합헌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침해 등 쟁점
헌재는 15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위헌소원 등 11건을 병합한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구체적인 심판대상은 국가보안법 ▲2조1항 ▲7조1항 ▲7조3항 ▲7조5항이다.
국가보안법 7조 1·3·5항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경우,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반국가 단체 가입 등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2조는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통상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SNS에 자유로운 의견을 표명하는 것조차도 압수수색·인신구속하는 것이 가능한 우리 사회가 표현자유 실질적 보장하는지 외국 언론사의 신랄한 비판이 있었다"며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해관계인 법무부 측 대리인은 "특수부대 대위가 군 특수 작전계획을 북에 알려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체적 위협이 있다"며 "위헌으로 결정돼 북한 찬양글을 배포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한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헌재가 국가보안법 7조 조항 심판을 앞두고 공개변론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 전에 7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조항들이 위헌인지 심판했다. 한 차례 한정합헌 결정이 있었고, 국가보안법이 개정된 후 6차례 동안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측은 "헌재는 1991년 국가보안법이 개정된 후 확대 해석의 위험이 제거됐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했다. 그 이후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은 1991년 '국가 존립 위협을 인식해야 한다'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청구인 측은 "미국의 경우 법리적 오류, 법리 근거, 사회변화 등에 선례를 변경한다"며 "안보상 위험이 없으니 선례를 고수해도 이익이 없다. 2015년 결정 이후 우리 사회와 법리 발전으로 충분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차 교수는 양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해 "자기와 같은 양심을 담고 있는 내용물을 갖고 있는 행위는 양심 형성의 자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소지죄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없어 생각을 처벌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물었다. 법무부 측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도 처벌한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위험이) 다른 형사법 영역에 비해 낮지 않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합헌론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물음도 가능할 것이다"고 했고, 청구인 측은 "공론의 장에서 여러 사상이 소통·논의·숙고돼 민주적 토대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국가안보를 형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국가보안법의 표현들이 명확한지, 처벌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헌재는 심리 후 선고기일은 당사자들에게 추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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