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 A(65)씨 등 6명과 B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인 마을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당시 최훈식 후보에게 대리투표하고,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 관련 동시수신대상자(20명)를 초과해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금권선거 의혹과 관련된 B씨 등 3명은 특정 후보지지 호소를 위해 4800여 만원의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을 차에 보관하고 있던 C씨는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발견된 현금은 여러 개로 소분된 상태로 포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수군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금권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관련자들을 송치했다"며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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