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선·법률·소비자피해 등 분쟁 상담
내달 5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서 접수
[함평=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역 주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함평군은 15일 “행정·법률, 복지혜택 등 군민의 생활 속 문제를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월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분야별 상담반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주민을 찾아가 현장 상담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 등 6개 협업기관이 참여해 근로개선, 법률,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地籍) 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상담 중 해결이 가능한 고충이나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 과정을 거쳐 처리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10월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상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전 예약이 어려운 경우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함평 군민뿐 아니라 장성군, 광주 광산구 등 인근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민들의 고충이 말끔히 해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