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검찰도 영장청구했지만 법원이 심사 후 기각
경찰,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체포해 수사 중
피의자, 불법촬영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동료
[서울=뉴시스]이준호 전재훈 기자 = 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30대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당역을 찾아가 살해한 가운데, 경찰은 지난해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A(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A씨는 네 달여가 지난 지난 2월에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에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기소됐고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선고는 이번 사건 발생에 따라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B(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과거 다른 형사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였다. 경찰은 A씨가 재판을 받던 중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했던 직원이고, 현재 직위해제 상태"라면서 "직위해제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A씨가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하다 직위해제된 것은 맞지만, 불법촬영이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B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신고했다고 한다.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해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오래전부터 계획했다고 진술했다"며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kez@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