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식] 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단속 등

기사등록 2022/09/15 11:03:47

[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올해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 300여곳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주·야간 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담당공무원을 비롯해 금연지도원, 경찰공무원, 청소년 지도위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영동군지부, 뉴영동라이온스클럽이 합동 단속한다.

이 기간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청소년 취약지역인 PC방과 호프집 등은 야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비교적 최근에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도 지도·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 설치 여부, 담배연기 실외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여부 등이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금지 등 흡연실 설치기준과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펼친다.

시설위반 사업주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자는 10만원, 공공주택 금연구역 흡연자는 5만원, 조례지정구역에서 흡연자는 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영동군,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충북 영동군은 올해 토지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24억6000만원과 주택 2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개별 우편발송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서 매년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 2분의 1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정기분 재산세의 자동이체나 전자송달에 대해 세액공제액이 확대되어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중 1가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가지 모두 신청한 경우 1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