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전해철 환노위원장에 "노란봉투법 반대" 의견

기사등록 2022/09/14 15:42:39 최종수정 2022/09/14 15:52:43

경총 등 경제단체 회장들, 전해철 접견

"노란봉투법, 과격한 행동 나올 가능성"

전해철 "모든 것 충분히 심사숙고할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해철(오른쪽)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만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경제단체들이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4일 오후 전 위원장과 접견을 마치고 나와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바를 말씀드렸다"며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 이것으로 인해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하면 노사 쟁의 때 과격한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다른 나라에도 노란봉투법 같은 제도는 별로 없다"면서 "영국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조합원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하게 돼 있다. 상한선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 어느 나라도 이런 제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불법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을 경제계는 굉장히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모든 것을 충분히 심사숙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경제단체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의견도 전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52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꿔달라,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서 70% 이상이 더 일하고 싶어 한다"며 "그런데 주 52시간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 스와핑도 하고 여러 문제가 있어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달라고 했다"고 얘기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형을 한다는 것이 우리 기업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큰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다"라며 "이 점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했다. 처벌 부담도 사고를 방지하는 예방활동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거기에 더 초점을 둬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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