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농지 투기 방지' 농지위원회 출범

기사등록 2022/09/14 15:34:58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시 동구청 전경. (사진 = 대구 동구 제공) 2022.09.1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동구는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위원회가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동구 농지위원회는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 농업인, 농업 유관 단체 추천인, 비영리단체 추천인, 농지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매수인의 농지 소유 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농지위원회는 적격자에게만 농지취득을 허용해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 방지할 계획이다.

농지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동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 공유자 ▲농업 법인 또는 외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등을 심사하게 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개정 법령에 따라 출범한 농지위원회를 통해 농지 취득 자격을 면밀히 심사해 농지 투기는 막으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 거래는 활성화되도록 규제는 적극적으로 풀어 농업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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