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연 고창군의회는 군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등 11건의 각종 민생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1회계연도의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2021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살핀다.
상임위 별로는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차남준)를 통해 ▲고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설치 조례안(차남준 의원 발의) ▲2022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민규)에서는 ▲고창군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오세환 의원 발의)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조례안(이경신 의원 발의) ▲고창군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고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터미널 일대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을 심사해 본회의로 상정할 예정이다.
임정호 의장은 “제9대 고창군의회 첫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군민에게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고 집행기관과 협력해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방안을 모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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