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감사원법 개정법률안 발의
"前정부 사안과 임명된 인사에 표적 감사"
특별감찰, 국회에 계획 제출뒤 승인 받아야
결과도 국회 보고…정부정책 감찰 금지대상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감찰계획과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 등 4명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1년 코로나19 백신 수급지연, 2022년 3월 대선 소쿠리투표 논란 등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사안들에 대해 줄줄이 감사가 개시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퇴 목적의 먼지털기식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특히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또 연장하는 무리수를 뒀다. 전현희 위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전방위적 먼지털기, 신상털기 감사와 내용 누설 등 오기를 부리려는 수작"이라고 꼬집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사람이나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어떤가. 법 위에 존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사정과 야당 탄압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어쩌다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정치 호위대로 전락했는지 개탄스럽다"며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감사를 하기 위해 정치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헌법가치의 중대한 훼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민주당은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표적감사를 멈추게 하고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며 "정치적으로 오·남용되지 못하도록 감사원 개혁에 동의하는 60명 국회의원이 하나로 뜻을 모았다.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치개입 방지법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발의된 법안은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감사원법 11조의2를 신설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의결 합의는 비공개이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다.
새로 추가된 같은 법 24조의2와 24조의3은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감찰계획서를 국회 상임위에 제출한 뒤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감사원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10조의2와 51조3항 등도 신설했다.
감사원이 감찰을 해선 안 되는 사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감찰 금지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가 추가됐으며,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나 문책 요구를 자제하도록 했다.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자는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바꿨으며(18조), 감사를 실시할 땐 사유를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20조의2)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신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사원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고 고유의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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