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선고
재판부 "큰 피해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무면허로 운전해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에서 무면허 상태로 경기 양주시까지 운전해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갔다.
아내를 설득해 관계를 회복하려 했던 A씨는 대화가 거부당하자 격분해 아내의 거주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철물점에서 시너 약 2ℓ를 구매한 뒤 라이터를 가지고 아내의 집을 다시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문 열어라"며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렸다.
그러면서 현관문 앞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들이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막자 바닥에 있던 90cm 가량의 철제 막대기를 수 차례 휘두르고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후 소화기를 들어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급기야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선 A씨는 단지 아내에게 겁을 줄 의도였고 방화의 목적이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당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라이터를 켜 보이는 등의 행위를 한 점과 아내가 문을 열었을 경우 거주지에 불이 번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이 가능한 점 등을 미뤄 방화의 목적과 준비에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공무원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행위는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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