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준석 가처분 심문 기일 변경 신청…"준비 최소 시간 필요"

기사등록 2022/09/13 15:03:54 최종수정 2022/09/13 16:33:43

"13일 송달 받고 14일 재판 준비 어떻게 하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심문기일 통지서를 전날인 13일 받았다며 심문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심문을 준비하는 데 최소한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13일 "오늘 오전 10시 30분 경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은 "법원이 내일(9월 14일) 오전 11시를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통보했으나 당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및  종전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한 사건은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법원에 추가로 신청한 사건으로 ▲새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 ▲정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이다.

국민의힘 소송대리인 홍성칠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에 (송달) 받고 내일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면서 "연기 신청을 했으니까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은 (시간을) 줘야 준비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서로 내용을 준비할 시간을 주고 재판을 해야 한다"며 "아직 변호사 선임도 안 됐다. 준비를 못 했는데 연기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아. 이를 비난하는 게 웃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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