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현장서 달아나…도주치사 혐의 입건
경찰 횡단보도 일시정지 여부 등 사고원인 수사
광주 서부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 등)로 전세버스 기사인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우회전 도중 횡단보도에 서 있던 7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차량 수배를 내려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은 다음달 11일까지 개정 도로교통법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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