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갈등에 홧김 범행 추정
전남 장성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21분께 전남 장성군 장성읍 한 아파트단지 내 자택 거실에서 쌓아둔 옷가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으며, A씨는 손·발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홀로 술을 마시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가족과 자주 다퉜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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