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은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내달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 특별사법경찰과 산림 사업 기간제 근로자 39명을 계도단속반으로 편성해 가을철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및 무허가 벌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투기·적치 등이다.
산림 내 버섯류·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없이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