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인하대생 13일 첫 공판…살인 고의성 공방전 예상

기사등록 2022/09/13 08:09:55 최종수정 2022/09/13 08:13:15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2022.07.17.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학생의 첫 공판이 13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이 참여한 현장 조사와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강간치사 혐의로 송치된 A(20대)씨의 죄명을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는데, 검찰과 A씨 측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미필적 고의의 인과성 입증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A씨의 사건은 인천지법 제12형사부에 배당됐으며 임은하 부장판사가 심리할 전망이다.

A씨의 첫 공판은 지난 1일 예정돼 있었으나, A씨 측 변호인이 지난 12일 재판부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한 차례 기일이 변경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위험한 장소(범행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B씨를 사망케 한 점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할 때 적용된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의식이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의 피해자 B(20대·여)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검찰에서 "범행 상황과 관련 순간, 순간은 기억이 난다. 잠을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B씨가 추락했을 당시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단과대학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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