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쥴리' '이재명 소년원' 의혹은 허위"…강용석 등 재판행

기사등록 2022/09/09 18:53:01 최종수정 2022/09/09 23:07:53

강용석 등 가세연·열린공감TV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 2022.06.0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강용석 전 국회의원과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전날 정 전 대표 등 열린공감TV 관련자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대표 등은 20대 대선 기간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에서 과거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등 이른바 '쥴리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날 강 전 의원 등 가로세로연구소 관련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의원 등은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했으며,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다친 '낙상' 사고와 관련해 이를 부부 사이 다툼에 따른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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