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양평서 각각 25명, 48명 적발…주기적 항공사진 촬영 등 대책 필요
농업용으로 토지 구입해 취득세 감면받고 실제로는 타 목적으로 토지 사용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일일이 위반 여부 확인하기 현실적으로 힘들어…
[가평·양평=뉴시스]김정은 기자 = 농업용으로 토지를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농촌지원금을 받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경기도와 가평군, 양평군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가 2017년 6월 이후 영농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은 부동산을 조사한 결과 가평과 양평에서 각각 25명, 48명의 토지주가 취득세 감면 후 타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농업경영 장려와 농업활성화를 위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2년 이내에 경작을 시작해야 하며 주택 등 타 목적으로의 사용이나 2년 이내 재매각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농업 목적 거래로 신고한 후 부지를 거주용 또는 펜션 등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가평에서는 4294㎡ 규모의 농지를 구입해 672만원의 세액을 감면받고 실제로는 펜션을 운영하면서 임대수입을 올린 업자가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됐다.
또 농지 430㎡에 고추와 상추, 오이 등 재배한다고 신고해 취득세 126만원을 감면받은 토지주는 농지를 양식장 시설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에서도 농지 구입과정에서 882만원을 감면 받은 토지주가 1년6개월 만에 농지를 다시 매각해 차익을 얻었다가 전수조사에서 적발돼 감면된 취득세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농지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을 찾아 위반 여부를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주기적인 항공사진 촬영 단속 등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양평군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 뿐만 아니라 관련 지원사업이 50개 이상이 되는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되도록 현금 지원보다는 기계나 약제, 시설물 설치 지원 등 간접 지원을 선택해 농민에 대한 지원 정책이 악용되는 사례를 줄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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