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서 '핵무력 정책' 법령 채택…11개 조항 공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법으로 규정했다.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했지만 적대세력의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명시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핵을 쓸 수 있다는 의미여서 핵무기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 2일 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법령으로 채택하며 11개 상세 조항을 공개했다.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갖도록 지휘·통제권한을 일원화했으며, 유사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북한은 가장 핵심이 되는 5조 '핵무기의 사용 원칙'에 대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해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6조 '핵무기의 사용 조건'에서는 핵이나 기타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 등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적시했다.
또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라고 썼다.
사실상 실제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북한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핵을 쓸 수 있다는 뜻이다.
9조에서는 "공화국은 외부의 핵위협과 국제적인 핵무력 태세 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먼저 '핵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이어갈 것임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 고착화하는 역사적대업을 이룩했다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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