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기소…김혜경은 추가 수사(종합2보)

기사등록 2022/09/08 20:39:22

공소시효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관련 중앙지법에 기소

'변호사비 대납 의혹' 무혐의…김혜경 측근 배씨 재판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역을 찾아 귀성열차 탑승한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소희 이기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들의 대부분을 8일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편의를 고려해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김 처장과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한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이 논란이 된 인물이다.

그는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관련,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고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생전 자필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인적 교류가 있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출장을 함께 하면서 공식 일정에서 빠지고 별도로 골프도 같이 하신 걸로 파악했다"며 "성남시장실에서 김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이 등과 관련한 대면보고도 여러 차례 받은 걸로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관련자 진술, 객관적인 물증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이 있으니 그 사건 기록에 대해서도 증거를 추출했다"며 "별도로 수사팀이 관련자를 수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객관적 증거물을 확보한 것이 있다. 수사팀 입장에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한다"고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도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이 두 차례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을 모두 반려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개입하자 받아들여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해 이 대표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해당 발언이 허위 해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검찰은 당시 이 대표 반박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오는 9일까지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불출석 후 우편을 통한 서면조사로만 대응했다.

지난 6일 소환 조사가 불발되자, 검찰은 같은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항의 방문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 고발된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서울=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부인 김혜경씨. 2022. 9. 8. (뉴시스 및 공동취재사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가 수사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 발언 혐의도 무혐의 처분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허위로 부인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끝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뚜렷한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측근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배씨가 기소되면서 공범 관계에 있는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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