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중증→장애인 전체로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까지 늘린다.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장애인 가운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소송비용 전부를 무료 지원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소송실비(인지, 송달료 등)를 납부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기금 출연기관인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도 소송비용 전부를 무료 지원하기로 범위를 확대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구조 신청을 주저했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아무 부담없이 공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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