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연쇄 아동성범죄자 빈틈없이 대비"...'사후 치료감호제' 등 지시

기사등록 2022/09/07 18:45:22 최종수정 2022/09/07 19:09:17

한동훈, 연쇄 아동성범죄자 관리 방안 지시

사후 치료감호제 등 실질 대책 마련이 골자

"시행 중인 제도 모두 적용해 빈틈없이 대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씨 출소를 앞두고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 등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신속히 검토·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열린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김씨의 출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에 대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항소심(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치료감호 명령 없이 형이 확정된 김씨에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한 장관 지시의 취지는 제한된 조건 속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국한해 사후적으로 치료감호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1전자감독, 신상 정보 공개,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및 24시간 집중 관리 감독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현재 시행 중인 가능한 제도를 모두 적용해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1:1 전자감독이란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관리하는 제도다. 김씨는 지난해 8월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고 고양·파주·일산 등지에서 미성년자 여학생 11명을 연쇄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오는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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