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율등급제 도입…박보균 "영상콘텐츠산업 획기적 도약될 것"

기사등록 2022/09/07 15:13:18 최종수정 2022/09/07 17:01:08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문체부 박보균 장관.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번 '영비법' 개정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7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영비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이 문화 매력 국가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허용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내 OTT업체들은 내년 4월 이후부터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 비디오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OTT 정책 핵심 국정과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OTT 자체등급분류를 추진해왔다.

OTT 자율등급제 도입은 국내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웨이브 등 국내 OTT들은 10여일이 걸리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 적시에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공급하기 어렵다고 토로해왔다.

개정 영비법은 OTT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서 제공할 수 있는 비디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현재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중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한다.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받을 수 있으며,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후에는 자체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 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에 통보하는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영상물등급위는 자체 등급 분류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 분류 결정을 하거나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영등위에서 소요되던 10여 일의 심의 소요 기간이 없어지고, 해외 동시 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영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콘텐츠, 법률 등 관련 학계와 전문가 10명 내외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TF 운영을 통해 OTT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선정한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완화 등의 추진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3개 과제는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3개 과제 중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기준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이달 중 완료될 전망이다. 신산업 성장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거대자료(빅데이터) 관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역시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박보균 장관은 이어 "나머지 3개 핵심 규제개선 또한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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