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퇴직기금' 1호 사업장 나왔다…"44% 도입이 목표"

기사등록 2022/09/07 12:00:00 최종수정 2022/09/07 12:09:42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현장방문 기념행사 가져

중기 사업주·근로자 공동기금 조성해 퇴직급여 지급

30인 미만 사업장 24%만 도입…44%까지 확대 목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3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잘 운용해 든든한 노후자금으로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낮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IT 중소기업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중소퇴직기금) 1호 가입 기념행사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회사는 근로자 21명이 종사하는 교육 콘텐츠 개발 업체로, 정부가 지난 4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중소퇴직기금의 첫 번째 가입 사입장이다.

중소퇴직기금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내면 된다.

정부는 주거래은행으로 우리은행을, 자산운용기관으로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을 각각 선정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입 사업장 모집을 시작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퇴직연금은 작년 말에 적립금 규모가 295조원을 돌파하며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양극화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0%에 달하는 반면,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4개소 중 1개소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0년 29조원→2015년 110조원→2019년 221조원→2021년 295조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반면 퇴직연금 도입률은 30인 미만 중소기업 24.0%, 300인 이상 대기업 90.8%로 기업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전체 사업장 평균(27.2%)보다도 낮다.

이 장관은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소퇴직기금을 도입했다"며 "여러분들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한데 모아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과 함께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나중에는 든든한 노후자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는 퇴직연금의 역할이 점점 강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번 중소퇴직기금 도입을 발판 삼아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44%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3년 간 월 23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0.2%)를 책정해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가입을 원하는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pension.comwel.or.kr)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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