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계량기 유통을 막기 위해 짝수 해마다 시행하는 검사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나 증명에 사용되고 형식 승인받은 판수동 저울, 접시·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10t 미만을 계량하는 저울이다.
이번 검사 대상에서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품목 저울과 2021년, 2022년에 검정(재검정) 받은 저울은 제외했다.
앞서 구는 지난 6월8일부터 28일까지 약 2000대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는 당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저울(계량기)이다.
구는 계량기의 명판·봉인 등 구조 상태와 사용오차 여부 등을 검사해 합격 여부를 판단했다. 검사에 불합격한 저울은 사용 중지 또는 수리 후 재검사 등 조치했다.
이 외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상거래용 저울은 연말까지 부평구청 경제지원과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경제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평구는 7일까지 추석 명절 전 상거래용 저울(계량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량 저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에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