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달리고 허공에 고함치고...'캠핑장 마약 좀비 3인방' 검거

기사등록 2022/09/06 09:56:21 최종수정 2022/09/06 09:59:43

캠핑장 관리인이 지적하자 "나 마약했다"

경찰, 항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LSD를 투약한 혐의로 체포

사진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5일 경찰청 페이스북에는 '캠핑장을 불안에 떨게 만든 마약 좀비 3인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상의를 입지 않은 남성이 캠핑장을 활보하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혼자서 수풀 속에 들어가거나 자신의 뺨을 때리고 하늘을 향해 소리치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이어갔다.

캠핑장 이용객들이 불안을 호소하자 캠핑장 관리인이 남성에게 다가갔고 남성은 "나 마약했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이에 출동한 경찰이 "마약을 했느냐"고 묻자 남성은 "(마약) 한 것 같아요. 친구 따라서"라고 대답했다. 같은 시각 함께 마약을 한 캠핑장 내 또 다른 남성 2명은 차량 문을 연 채 질주하다가 차가 도랑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

경찰이 이들에게 "3명이 (캠핑장) 온 이유가 마약 하러 온 것이냐"고 묻자 남성들은 "사람이 많이 없어서 여기서 했다"고 자백했다.

결국 이들은 항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LSD를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비대면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인터넷과 SNS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의 마약 범죄 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르면, 항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한 마약류를 매매, 알선, 수수, 소유,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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