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원장 박동진)은 이번 2학기부터 국내 종합대학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과정은 16주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주요 이슈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민형사 책임의 확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일선 기업에서 알고 싶어 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망라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중대시민재해도 다룬다.
강사진은 법무대학원 교수진과 율촌을 비롯한 국내 주요 로펌의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 고용노동부와 경찰·검찰에서 산업재해를 담당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연세대 박동진 법무대학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에 대해 "이번 과정을 통해 기업의 조직문화가 개선되고 안전보건 시스템이 구축돼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 종사자는 물론 모든 시민의 생명과 신체가 보호되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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