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과 7월 이어…중대재해법 적용 조사
황토종합건설 노동자 철근에 맞아 숨지기도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경기 성남시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 건립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지하층 철골공사 중 철골보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4.5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전날 숨졌다.
계룡건설산업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계룡건설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인 올해 3월과 7월에도 2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과 주요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8시40분께는 황토종합건설이 시공사인 경기 김포시의 배수펌프장 증설공사장에서 하청업체 60대 노동자 B씨가 사고로 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카고 크레인을 이용해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철근을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크레인 붐대가 부러지면서 B씨가 머리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토종합건설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