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협박에 나체 소동' 영세상인에 행패 부린 2명 붙잡혀

기사등록 2022/09/05 13:15:47

경찰, 두 달간 상점·근로·의료 현장 상습 행패범 집중 단속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경찰이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방화 협박과 업무 방해 등 상습 행패를 일삼은 이들을 잇따라 붙잡았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숙박 업소 주인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 협박·폭행)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닷새 동안 자신이 머무는 광주 동구 한 숙박 업소에서 70대 여성 업주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방화·상해 협박을 일삼은 혐의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해당 숙박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크게 소리치다, 만류하던 업주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주를 찾아가 "숙박 업소에 불을 지르겠다. 흉기도 있다"며 온갖 위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부경찰은 옷 가게 입구에서 출입을 막고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40대 남성 B씨도 구속했다.

B씨는 지난 2일 오후 광주 동구 한 옷 가게에서 30대 여성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구를 가로막는 등 20여 분간 장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옷 가게 인근 길거리에서 나체로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음란 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옷값을 계산하라는 요구에 화가 났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보복할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이달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 동안 상점과 거리 또는 근로·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습 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상습 폭력범에 대해 치료와 재활을 돕는 회복적 활동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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