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접수
기술혁신·인구유입 등 심사
공장등록 후 3년 이상 가동한 제조업체로 전년도 매출액 30억 원 이상, 부채비율 500% 미만이 대상이다.
기술개발과 지역 인구유입에 힘쓴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며, 심사와 현장실태 조사 등을 거쳐 11월에 4개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 보전 6억 원 우대, 휴식년제 면제, 내년도 스타기업 육성지원 사업 참여 자격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문 시장은 “치솟는 환율과 금리, 불안정한 국제 유가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