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로·딜라이브·HCN 등도 별도 신청 없이 해지·개통 한번에
원스톱전환 가능한 유선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 98% 달해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KT·KT스카이라이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도입한 '원스톱전환서비스'를 5일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 딜라이브, HCN, CMB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위성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때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방통위에 따르면 원스톱전환서비스 제공 사업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스톱전환이 가능한 유선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이 전체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약 98%로 늘어났다.
이용자가 사용 중인 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종합유선방송사로 전환(반대도 가능)할 때도 고객센터·온라인판매점 또는 가까운 대리점·판매점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신청하기만 하면 사업자 변경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동전화 서비스에 적용되던 원스톱전환서비스를 2020년 7월부터 인터넷과 유료방송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한 이후 서비스 이용건수가 2020년 2만6886건, 2021년 8만7552건, 2022년(7월 기준) 9만694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그간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방어로 인한 이용자불편과 이중과금 문제 등이 해소되고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될 경우 이용자 불편 해소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20년에 도입한 원스톱전환서비스 대상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로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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