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빙빙 섭외 경비 필요" 돈 빌리고 안갚았던 영화감독, 사기혐의 2심도 집유

기사등록 2022/09/03 07:00:00 최종수정 2022/09/03 08:13:25

1·2심 "갚을 능력 없었다"…징역형 집유

"죄질과 범정이 무거우나 피해금액 변제"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영화배우 판빙빙(范氷氷)을 섭외하러 가야 한다며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최병률·원정숙)는 지난달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주경중(6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 2015년 11월께 경기 안산시의 한 상점에서 "직원 월급을 줘야 일을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겠다"며 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는 또 그해 12월엔 같은 지역에 있는 한 사무소에서 "영화 제작팀과 함께 중국 여배우 판빙빙을 섭외하러 가야 한다며 40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 과정에서 주씨는 임대차보증금 1억원 등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해당 금액 역시 영화제작을 위해 투자받은 돈일뿐더러, 영화제작을 위해 사무실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면서도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주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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