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공기관 환부 도려내기 작업 본격화

기사등록 2022/09/04 12:00:00 최종수정 2022/09/04 12:12:44

행안부, 혁신 지침 마련…5일 설명회 개최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기관 민영화 배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환부 도려내기' 작업이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 김광휘 지역경제지원관 주재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를 열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설명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세부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지방공공기관 설립·운영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임을 고려해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 분야의 큰 틀에서 방향과 기준을 제시했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구조개혁 분야는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민간 경합사업 정비 두 축으로 진행된다.

지자체는 행안부의 기능 조정 기준을 참고해 소관 공공기관을 스스로 진단한 후 유사·중복기관을 통·폐합하고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을 축소·폐지하게 된다. 지자체 간 유사 기관은 협업하도록 한다.

또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적정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성이 낮거나 민간시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정리한다. 지자체 대행사업이 민간과 경합할 경우 민간위탁, 자체사업이 민간과 경합할 때는 민간이양을 각각 추진하게 된다.

재무건전성 강화 분야는 부채 중점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으로 구분해 이행해 나간다.

부채가 1000억원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에도 부채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해 지방공기업 수준으로 관리한다. 지난해 기준 지정 대상 기관은 지방공기업 29곳,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곳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매년 5회계연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립계획과 실적을 공시하도록 한다.

또 토지·건물·지분 등 보유 자산을 자체 진단해 고유 업무·기능과 연관성이 없거나 낮으면 정비한다. 업무시설과 임원 사무실도 정부 기준으로 손보고 불요불급한 부대시설은 매각·개방을 추진한다.

복리후생 및 복무제도는 행안부와 설립 지자체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율 점검하고,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과 유사한 사례 등은 주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한다.

다만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 과정에서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히고 있다.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은 오는 10월 말까지 지침에 따라 세부 혁신계획을 수립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특별전담반(TF)을 꾸려 세부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지방공기업 혁신계획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점검·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중 남은 민간 협력과 관리체계 분야의 구체적 방안은 오는 10~11월중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주민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인센티브를 최대한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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