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빙자 사기 등 혐의…징역 2년
차에 부딪히고 "격투기 선수" 치료비 요구
당근마켓 사기, 400만원 어치 카메라 편취
무면허 운전 사고, 사문서 위조, 대포폰도
법원 "다양한 방법 사기…누범 기간 범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일부러 차량에 부딪힌 뒤 운전자에게 자신이 '격투기 선수'라며 치료비를 받아내는 등 수차례 사기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각 40만원과 2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대문구 일대 도로에서 교통사고 빙자 사기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8일, 9일, 11일, 12일 4차례에 걸쳐 서대문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힌 뒤 자신이 "몸값 1400만원의 격투기 선수다", "내일 시합이 있다"며 치료비를 요구했다.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 경우 2차례를 제외하고 총 60만원을 뜯어냈다.
A씨의 이 같은 사기 행각은 한두 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월31일에는 당근마켓에 '정품 신발을 2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가품' 신발을 22만원에 넘기기도 했다.
2020년 10월2일에는 서울 용산구의 한 가게에서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구치소 복역 중인 2020년 8월께도 '운영하는 클럽이 망했는데, 안마의자를 싸게 판매하겠다'며 300만원을 받아냈다.
2020년 10월9일에는 서울 강남구 앞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전동킥보드를 치어 운전자에게 전치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밖에 법무법인 사무장을 사칭해 내용증명을 송달하는 등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위조도 저질렀다. 대포폰도 사용했다.
A씨는 동종 전과 전력도 있었다. 2019년 5월 사기죄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2021년 12월에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8월11일 판결이 확정됐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모든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뤄졌으며, 일부 범행은 수감 중에 실행에 착수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모든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