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쓰러지면 어쩌나…공사장도 '힌남노' 초비상

기사등록 2022/09/02 13:08:29 최종수정 2022/09/02 14:43:06

대형장비 전도, 공구 날아감 등 태풍 때마다 피해

"강풍대비 조치, 태풍 영향시 옥외작업 중단" 당부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는 2일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2022.09.02. (사진=고용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일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이 선제적으로 안전조치에 나서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반도에 큰 태풍이 올 때마다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과 같은 대형 장비가 넘어지고 날아가는 피해가 반복됐다.

지난 2003년에는 태풍 '매미'로 52대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졌고, 2년 전 태풍 '마이삭' 때도 타워크레인 3대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대만 남동쪽에서 북상 중인 태풍 '힌남노'는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54m/s, 강풍반경 300㎞에 이르는 초강력 태풍이다. 오는 6일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며 강풍과 집중호우를 가져올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번 태풍에 대비해 대규모 건설공사장과 조선소, 화학공장이 사전에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둬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풍 대비 주요 안전조치를 보면, 타워크레인의 경우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해 작업대(붐) 부러짐을 막아야 하고 벽체 지지물의 고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 무게 중심을 최대한 아래로 낮춰 전도를 방지해야 한다.

비계의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제거하고 연결부·접속부 상태와 기둥 변형·흔들림을 확인해야 한다. 자재·표지판·공구 등 강풍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미리 정리정돈을 해둬야 한다. 굴착 사면에 방수포를 덮어 토사 붕괴도 막아야 한다.

고용부는 "태풍의 영향에 있을 때는 옥외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감전 등에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태풍은 초강력 태풍으로, 작업중지 등 수동적인 조치를 넘어 크레인 전도방지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요 기업에서도 자율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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