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연구용역 벌인 기재부…고용부 "월권 아냐"

기사등록 2022/09/02 14:36:48 최종수정 2022/09/02 15:04:41

국회 예결위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지적에

"경영 책임자 범위, 시행령으로 위임 안해"

추경호 "前정부서 의뢰…시행령 사항 아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2.08.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고용부 소관 업무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월권은 아니라고 본다"고 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부처(고용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지만, 관계부처에서 보다 심층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고용부에 전달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이 모호하다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현재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데, 기재부가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소관 부처도 알지 못한 채 다른 부처가 진행한 데다 그 내용도 모법인 중대재해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시행령 개정 방향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 책임자로 본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영 책임자 정의에 관한 부분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 책임자 범위를 시행령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경영 책임자 정의 보완은 경영계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며 "경영 책임자 범위를 시행령으로 별도로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 고용부의 (개정 방향) 방침과도 맞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기재부에서도 경영 책임자 정의 부분은 모법 개정 사항이라고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에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의견을 줬다면 당연히 저희는 아니라고 정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2. photo@newsis.com

이 장관은 다만 기재부가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데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제시의 하나로 일축했다.

그는 "이 법 자체가 제정법이고, 워낙 논란도 많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이고 관계부처 간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며 "그렇다 보니까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배 의원이 '연구용역은 고용부 장관이 주도해 고용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업무를 주관하는 고용부 직원들이 어떤 마음이겠냐. 월권 행위이자 무언의 압력이라고 느끼지 않겠냐'고 되묻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해당 연구용역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올해 1~2월 진행됐다면서 이를 새 정부의 친기업 행보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추 부총리는 "당시 곳곳에서 중대해법에 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행령 개정 방향에 CSO가 있다면 경영 책임자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당연히 아니다. 시행령 개정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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