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정 부의장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으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정 부의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서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부인)권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정 부의장은 다시 SNS를 통해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등은 같은 달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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