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자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후손들에게 조상이 소유한 토지의 소재를 알려주는 제도다.
그동안 상속인이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및 전국 시·군·구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오는 5일부터는 2008년 1월 1월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에 한해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 플랫폼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하며 접수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조상 땅을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