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식]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등

기사등록 2022/09/01 13:01:26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혼인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문제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지난 31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동일주소지 실거주자,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혼인신고 기준일 2015년 9월1일~2022년 8월31일)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등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 수, 연 소득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오는 30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150만원 한도로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예방 실천 캠페인전개


밀양시는 1일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주민자치연합회와 주민과 함께하는 '화재예방 실천 1차 합동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합동캠페인은 주민자치연합회와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협의회가 참여했으며 100여 명의 주민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화재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의 안전에 관한 관심은 어떤 정책보다 큰 효과를 보여 줄 것이다며 많은 시민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1월부터 7월까지 경남도내에서 2248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는 전년보다 29.2%가 증가한 수치다. 시는 최근 산불에 이어 7월까지 전년 대비 7.6% 증가한 12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화재발생 원인으로 ‘부주의’가 전체 화재 원인의 50%로 화재 취약시기 외에도 연중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민자치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추석 명절을 위한 주차단속 일시 유예

밀양시는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주차단속 유예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계속 유지된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곳으로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시는 주차단속 유예기간 동안 늘어난 주·정차 허용 시간만큼 시민들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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