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해양오염과 선박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는 방치선박에 대해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점검 장소는 강서구 가덕도·눌차도, 사하구 을숙도, 다대포 주변, 남구 용호부두 앞 해상 등이다.
점검에는 항만 순찰선과 함께 해양수산환경팀장을 포함한 부산해수청 직원 2명이 투입된다.
부산해수청은 항행 장애물, 해양쓰레기 등의 발생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방치선박은 운항이 어려운 노후 선박을 폐선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선주들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내버려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류승규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지역 어촌계와 협력해 선박을 방치한 선주의 신원을 철저히 파악한 후 선주에게 자진 제거 명령을 취할 계획"이라며 "선주가 확인되지 않은 선박은 공유수면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해수청은 방치 선박이 해안경관을 훼손하고 해양오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점검 때 방치 선박을 최대한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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