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원산지 둔갑 횟집 등 19곳 적발

기사등록 2022/09/01 07:37:57
[부산=뉴시스] 수족관에 보관 중인 일본산 돌돔. (사진=부산시 특사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연휴를 맞아 관광지 주변 횟집, 고깃집, 제사음식 등 명절 성수 식품을 판매하는 반찬가게와 식육점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9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수입이 증가한 참돔, 돌돔, 농어 등 수산물과 주요 성수 식품이자 국내 가격 상승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횟집 13곳은 일본산 참돔·돌돔, 중국산 농어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또 국내산 돼지갈비와 칠레산 돼지갈비를 혼합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축산물판매업소 1곳,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반찬가게 1곳, 축산물 유통기한을 경과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축산물판매업소 4곳도 함께 적발됐다.

이 중 돼지갈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A축산물판매업소는 국내산과 칠레산 돼지갈비를 5대 5의 비율로 섞어 국내산 돼지갈비로 둔갑시킨 이후 부산지역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돼지갈빗집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A축산물판매업소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할 당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 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원산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획수사로 원산지 허우 표시로 적발된 업체 15곳의 영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2곳의 영업주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식품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2곳의 영업주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같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며 "남은 추석 연휴 전까지 성수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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