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서 입장 밝혀
"장남 본인 의사 등 감안해 학업 지속"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31일 장남을 불법으로 유학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 후보자는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인 장남을 영국 학교로 유학 보내면서 부모가 함께 체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없으면 부양 의무자 없이 해외 유학을 갈 수 없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장남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학을 가면서 동반 출국해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다"며 "장학금 등 현지 학교의 적극적 지원, 장남 본인 의사 등을 모두 감안해 영국에서 학업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당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자녀 보호 등 관점에서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며 "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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