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부세 완화법 처리 지연은 與 상임위 거부 때문"

기사등록 2022/08/31 16:12:39 최종수정 2022/08/31 16:49:34

"합의된 사안은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국힘이 답 주지 않아"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은 추가적 검토 필요…국힘, 참으로 황당"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법안을 놓고 여야 협상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종부세 납세 혼란은 악의적 프레임이며 소관 상임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토록 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은 협조할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 금액 상향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세부담 경감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다만 지방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원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협의된 사안은 조속한 상임위 개최를 통해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의힘은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합의 없이 상임위 개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며 "국민의힘 때문에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세부담 경감 등의 사안이 상임위에 발목잡혀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모든 제안을 거부해 '50만명 납세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악의적 정치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주에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상임위를 열어 통과시키자고 제안을 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8월31일 오늘까지도 답을 주지않고 있다"며 "그간 국민의힘과 기재부는 해당 건들이 8월 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현재 상임위 개최는 국힘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면서 종부세 완화 법안이 소위 논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개최와 소위협의를 연계하지 않았다"며 "조세소위 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이견은 있었으나 민주당은 결산심사 상임위 일정을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를 먼저 구성해 상임위를 가동시키고 조세소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별도논의를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의힘은 '조세소위, 재정경제소위, 예결산소위는 한꺼번에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결산소위 구성을 반대했고 그 결과 결산심사 일정은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종부세 특별공제 처리가 시급하니 소위 구성은 건너뛰고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건을 원포인트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는데 소위구성을 무력화시킨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여야는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올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 완화 법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이던 것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올해 60%까지 낮춘 만큼 종부세 공제 기준까지 3억원이나 완화하면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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