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보유한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군은 지난 2~4월 말 농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지급대상자 및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안내를 통해 이의신청을 거쳐 총 6044명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전북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으며 도내 농지 또는 연접한 타 시도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가 해당한다.
군은 무기명 선불카드(30만원 2장)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으로,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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