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재명 대선 공약 '청년기본적금'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22/08/30 23:24:00 최종수정 2022/08/31 07:35:43

'민생' 강조한 이재명…입법 지원으로 풀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 참석,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친이재명계 핵심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시절 공약인 '청년기본적금'을 뒷받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연간 780만원을 5년에 걸쳐 납입할 경우 최대 10%의 이자를 지급해 5000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납입하는 경우 우대금리와 정부장려금을 통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쳥년 자산 형성, 내 집 마련 프로젝트' 공약을 통해 5년 5000만원의 기본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의는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의원이 '민생'을 강조하는 이 대표의 철학을 입법을 통해 지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의에 뒤따라 민주당에서 민생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자산불평등의 시대에 청년들이 일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절실하다”며 “이 법안을 신속히 입법화하고 향후 청년기본자산이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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