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울타리 설치된 영내 지역 한정"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들어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30일 오후 "2022년 8월31일부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입주를 앞두고 이뤄졌다.
아울러 보호구역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군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착륙,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군용 항공기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군용 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 설비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