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출판저작물의 2차 활용, 부차적 활용이 활발해진 요즘,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출판은 산업으로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윤철호 대한출판협회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출판산업의 위기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저작인접권 도입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로 그간 출판사업자에게 적용되지 못한 저작인접권 도입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학습자료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으로 구성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가 참석했다.
앞서 출협은 "음반을 제작하는 음반 제작자와 책을 만드는 출판사업자는 매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출판사업자는 음반 제작자와 달리 저작인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장주연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장은 "현재 과학기술·학술 출판업계는 다양한 위협으로 인해 큰 위기에 빠져 있다"며 "무엇보다 저작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복사, 스캔한 복제물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강의실 내에서도 책의 내용을 요약한 강의자료가 무차별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작인접권 도입을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정진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배제는 타당한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현행 저작권법이 부여하고 있는 형태의 출판권은 3년간 존속하는 배타적인 권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출판자를 보호하기에는 매우 미약하다"며 출판자의 권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발제를 맡았던 정 교수와 박정인 단국대 교수가 참여해 '출판계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 밖에도 법무법인 시헌의 김민아 변호사가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장의 출판자 저작인접권 부여의 당위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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